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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관련 법률 분석 및 의료법 개정(안)제시 (한종찬, 박지환, 서정택 / 2018/ 정보보호학회) 본문
Paper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관련 법률 분석 및 의료법 개정(안)제시 (한종찬, 박지환, 서정택 / 2018/ 정보보호학회)
Developer_Jay 2021. 9. 11. 23:13728x90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개정(안)을 제시한다.
제시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이용대상을 연구 및 통계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확대시켰다.
(2) 제 3자에 제공 형태를 비식별화를 원칙으로 하되,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식별화된 데이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보존기간을 목적달성시까지로 연장조치 하였다.
개정(안) 제시를 통해 국내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어 연구, 학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CopyRight 2021. Jay Park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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